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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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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오는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계획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같은 날부터 시행되는 ‘틱톡 금지법’에 따른 조치인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 법의 시행을 유예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15일(현지시간) 영국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내에서 ‘틱톡 금지법’이 발효되는 19일부터 틱톡이 이같은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틱톡이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건 ‘틱톡 금지법’ 때문이다. 틱톡의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오는 19일부터 미국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틱톡 금지법’이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같은 플랫폼에서 틱톡의 새로운 앱 다운로드가 중단된다. 이미 틱톡을 설치한 사용자들이 앱을 계속 사용하는 것까지는 금지하지 않지만 더이상 앱을 업데이트할 수 없다.

다만 변수는 있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을 금지하는 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은 이 매체에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60~90일 동안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에서 틱톡은 이용자가 1억7000만명에 이를 만큼 인기 플랫폼이다. 시장 조사 업체 센서 타워에 따르면 미국에서 틱톡의 월간 모바일 사용자 수는 약 1억1500만명으로, 인스타그램(1억3100만명)보다는 적지만 스냅챗(9600만명), 레딧(3200만명)을 보다 훨씬 많다.

‘틱톡 금지법’은 중국이 틱톡을 통해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여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초당파적인 공감대 속에 지난해 4월 의회를 통과했다.

틱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국가 안보 우려가 정당하기 때문에 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후 틱톡은 연방대법원에 법 시행을 긴급히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의 시행이 허용될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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